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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모급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한별(보육행정팀)
    작성일
    2023년 11월 21일(화) 11:00:43
    조회수
    4530
  • 전화번호
    032-560-5722

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가 확대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0~1세(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지원금액

    (기존)'23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확대)'24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능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 라 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더 자세한 문의는 관련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 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 56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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