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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가 확대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0~1세(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 지원금액
(기존)'23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확대)'24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능
①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② 온 라 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더 자세한 문의는 관련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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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관련 문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 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 (032) 560-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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