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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연수교육 재안내

  • 작성자
    김은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3년 10월 24일(화) 14:16:43
    조회수
    748
  • 전화번호
    032-560-4515

 

1.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제38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교육), 제27조(부과기준)에 의거,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연수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내 업무신고한 행정사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대한행정사회 연수교육 일정
○ 제23기 연수교육(일반행정사 대상): 2023. 11.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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