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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3.01.01. 시행되었으며, 현재 제도 안착을 위해 '23.12.31.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 가능토록 1년간(23.01.01.~12.30.) 운영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착되고 계도기간 종료 이후 소비기한 미표시로 인한 영업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의 추가 부여는 없으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01.01.부터는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함
붙임 1.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포스터
2.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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