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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전문업(WASCO)_제도_안내서.pdf (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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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전문업(WASCO)_홍보물.hwp (1,0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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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CO사업_안내문.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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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수도법」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에 따라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동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제도안내서 및 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고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물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ASCO(Water Saving Company)
물절약을 목적으로 WASCO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물 사용시설을 개선(누수저감, 절수기 설치) 해주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을 WASCO 기업의 시설개선비로 상환해주는 방식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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