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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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관련_영양성분_정보_등록관리_요령_안내-공문.pdf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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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_등의_표시ㆍ광고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별표4]_영양표시_대상_식품등.pdf (1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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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_영양성분_정보_등록·관리_요령.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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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zip (5MByte)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시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에 해당할 경우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담당자가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나, 시스템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본은 다시 배포하오니, 품목제조보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자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영양 > 영양표시 정 보 > 지침/해설서'에도 게시하였으며, 또한 제도 안내를 위한 카드뉴스를 함께 배 포하오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께서는 이를 활용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4(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2.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1부.
3.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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