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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월 19일(월) 14:27:34
    조회수
    1298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환경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

  - 휴대전화 : 지역번호 누르고 128

  - 기      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등

0.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1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환경보전과(560-4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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