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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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가.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나.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 제외
○ 지원기간 : ‘09. 1. 13 ~ ’09. 12. 31
○ 지원내용
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인 때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 원 금 액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나.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인 때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 원 금 액 |
245,423 |
417,882 |
540,593 |
663,305 |
786,016 |
908,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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