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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9년 1월 16일(금) 17:13:42
    조회수
    1408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가.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나.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 제외

 

○ 지원기간 : ‘09. 1. 13 ~ ’09. 12. 31


○ 지원내용

   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인 때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나.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인 때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245,423

417,882

540,593

663,305

786,016

9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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