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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희망저축계좌 모집안내

  • 작성자
    임희영(자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8월 2일(수) 09:18:31
    조회수
    1854
  • 전화번호
    032-560-5715

 

                                         < 2023년 8월 희망저축계좌 모집 안내>

 통장명

       모집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희망저축계좌 1 8.1(화)~8.11(금)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근로지속

 · 탈수급

희망저축계좌 2 8.1(화)~8.23(수)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서류: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소득증빙서류
   - 통장별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서류는 동행정복지센터 상담후 제출
 
3.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1 (본인 월 10만원~5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추가적립, 3년만기)
                       희망저축계좌 2 (본인 월 10만원~5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추가적립, 3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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