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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2.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의 불법 개·변조제품의 판매·사용 등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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