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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및 사전진단 실시 안내

  • 작성자
    정명진(대기관리팀)
    작성일
    2023년 6월 26일(월) 17:46:42
    조회수
    1934
  • 전화번호
    032-560-3170

환경보건법 제23(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구 클린도시과에서는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 마감재에 대해 `26년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납 함량 기준을 대비하여

사전진단을 별도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 어린이활동공간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유희실 등 포함), 놀이터, 키즈카페

   ○ 환경안전관리기준 : 마감재료 등에 대한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폼알데하이드 등의 환경기준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대상이 됩니다.

   ○ 확인검사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

       - 대상 : 신축, 증축(연면적 33이상), 수선(바닥재, 도료, 마감재료 70이상)

       - 면제 :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증축, 수선시 (구매내역서, 잔여분, 환경표지인증서 사본 보관 필수)

           자세한 사항 :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part/clean/safety.jsp

    ○ 확인검사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미준수시 사법조치 또는 개선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클린도시과) 점검 및 사전진단

    ○ 점검 : 확인검사 대상 외의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순차적으로 지속 실시 중)

- 방법 :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측정 기준의 70% 이상일 경우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 기준 초과시 :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진단 : 기존시설에 대하여  `26년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가능성 사전 확인

- 방법: 점검시 병행하여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측정 개선 필요 시설 정보 제공

 

문의사항(클린도시과) 032-56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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