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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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구 클린도시과에서는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 마감재에 대해 `26년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납 함량 기준을 대비하여
“사전진단”을 별도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 어린이활동공간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유희실 등 포함), 놀이터, 키즈카페
○ 환경안전관리기준 : 마감재료 등에 대한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폼알데하이드 등의 환경기준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대상이 됩니다.
○ 확인검사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
- 대상 : 신축, 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바닥재, 도료, 마감재료 70㎡ 이상)시
- 면제 :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증축, 수선시 (구매내역서, 잔여분, 환경표지인증서 사본 보관 필수)
※ 자세한 사항 :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part/clean/safety.jsp
○ 확인검사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미준수시 사법조치 또는 개선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청(클린도시과) 점검 및 사전진단
○ 점검 : 확인검사 대상 외의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순차적으로 지속 실시 중)
- 방법 :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측정 → 기준의 70% 이상일 경우 시료채취 → 정밀검사 의뢰
- 기준 초과시 : 행정처분(개선명령)
○ 사전진단 : 기존시설에 대하여 `26년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가능성 사전 확인
- 방법: 점검시 병행하여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측정 → 개선 필요 시설 정보 제공
※ 문의사항(클린도시과) ☎ 032-56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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