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2009년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방안』에 따라 우리구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 소득은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6천원) 이하이나 기초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 조사기간
- 09. 2월 말까지
○ 조사내용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생활실태 등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 신청방법
- 최근 2년이내 기초수급자 중지(제외) 가구 중 위기사유로 생계 곤란하신 분들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조사결과 기준 이하의 가구는 해당 공공부조 즉시 연계
※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생안정추진단(T.560-587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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