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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행정사_연수교육_관련_행정사법령.pdf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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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제38조(과태료) 제2항제4호에 의거,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연수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내 업무신고한 행정사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기준일에 관한 특례) 개정 행정사법령 시행일('21.6.10.)전에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행정사법령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함.('23.6.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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