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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인천시 1단계) [전세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전세피해 소상공인
□ 지원한도 : 본건 3천만원 이내 ※ 신청건 포함 총보증금액(잔액 기준) 1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 보증료율 : 연 0.5% (일반보증료 대비 0.5%p 감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시행일자 :2023. 5.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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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특례보증은 예약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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