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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9년 1월 12일(월) 14:47:04
    조회수
    104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안내


요금할인 대상

 ○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신청서 접수처 : 신도시가스관리공사

    - 위  치 : 김포시 완정삼거리에서 김포방향

               김포가마솥 설렁탕 건물 4층(도시가스관리공사사무실)

    - 문의처 : ☎ 565-8592

   

 ♥ 자세한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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