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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할인 신청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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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안내
□ 요금할인 대상
○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신청서 접수처 : 신도시가스관리공사
- 위 치 : 김포시 완정삼거리에서 김포방향
김포가마솥 설렁탕 건물 4층(도시가스관리공사사무실)
- 문의처 : ☎ 565-8592
♥ 자세한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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