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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3.3.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으므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 대상자 : ‘22. 6. 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 개정내용 :
- 감면대상자는 지방세법 §10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하고 소득기준 제한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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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정 前 |
⇨ |
개정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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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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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12억↧ |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 그 外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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