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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운영

  • 작성자
    이정연(사회재난팀)
    작성일
    2023년 3월 14일(화) 17:02:43
    조회수
    2118
  • 전화번호
    032-560-2888

2023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운영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

위험요인 해소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민참여의 2023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2023. 3. 13.() ~ 4. 3.()까지

신청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린이놀이시설, 노후건축물 등

제외시설: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신청방법: 홈페이지 활용 또는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시 안전상황실 접수 : 팩스 032-440 -8845, 이메일 yun33@korea.kr

문의: 시 안전상황실(윤경아 주무관) 032-440-5752

선정방법: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정

점검기간: 2023. 4. 17. ~ 6. 16.(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방법: 합동점검(, ·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시 점검장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제시

(후속조치) 시설주체의 보수·보강 조치 안내

결과알림: 점검 후 1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송부

 

붙임  신청서 양식[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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