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환경부에서 환경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의 거주,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민감·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3. 30.까지
○ 지원대상: 취약·민감계층(저소득, 결손,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 신청방법: 전화 접수
- 접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클린도시과(☎032-560-3172)
○ 사업 추진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구청
○ 지원사업
1.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후 개선 지원
① 전문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신청가구에 방문하여 실내 오염물질 측정·진단
※ 측정항목: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CO2, PM-10, PM-2.5
② 진단결과 개선필요 가구 선정하여 벽지·장판 개선, 페인트 도색 중 1공간 1가지 개선 지원
2. 환경성질환 진료비 지원
- 대상: 실내환경 진단 신청가구 중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앓는 소아·청소년·어르신
- 지원액 : 진료비 약 33만원 내외/인, 년 지원(2~3회 진료‧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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