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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담장 철거/녹화 시범사업에 따른 지원사항 알림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9년 1월 9일(금) 14:49:20
    조회수
    1364

                                  << Eco-Friendly Zone 공장담장 철거/녹화 시범사업 개요 >>

❍ 추진시기 : 2009. 1 ~ 6월
   - 신청서 접수기한 : 2009.1.19(월)

❍ 지원대상 : 석남· 원창동, 수도권매립지, 서부산단, 가좌IC 주변 공장

❍ 보조기준 : 선정 업체별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폐기물처리비 전액지원(시비 100%)
   - 조경사업비(담장철거비용 포함) 70% 지원(기업체 자부담 30%)

❍ 지원조건
   - 공장담장 철거 후 녹화 실시 사업장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단, 공장시설 보완· 제품관리 등으로 미관팬스의 설치 및 기존 담장을 유지상태에서 녹화사업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사후관리 기간 : 공사종료 후 5년
    ※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비보조금 지원분을 반환

❍ 사업신청서 제출 및 문의
   - 서구청 기획홍보실 기획팀 이치만(032-56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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