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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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과 모레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지역에 1월 6일부터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관계기관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발령유형 :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 시행일시 : 2023. 1. 6.(금) 06시 ~ 1. 7.(토) 06시까지
○ 적용지역 : 수도권 지역
○ 적용기관 : 수도권 소재 사업장·공사장(민간부문 자율참여)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 운영 단축·조정
- 관급공사장(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도로 청소차량(살수, 노면, 분진흡입차 확대 운영)
- 불법소각 및 운행자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민간부문 사업장, 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 예비저감조치는 공공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에 시행하는 선제적 저감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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