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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에서 최대 7개월로 지원기간이 늘어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23.1.1.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 지원
※ 2023.1.1.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최대 3개월)
※ 2023년 이전 최대 3개월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3년에도 육아휴직 중이라면 최대 4개월 추가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지참
더 자세한 문의는 가정보육과(032-560-3445)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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