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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_및_등급표.xlsx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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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22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 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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