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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하수도_사용_인상_안내문.hwp (1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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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우리시는 질높은 하수도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1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1월 검침분(2월 고지서분)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하수도사용료는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및 하수시설 개선사업 등을 위해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미성년 3자녀 이상)는 사용료를 2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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