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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CO2)포인트 제도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에너지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모집대상(1차 도시가스) : 80세대
■ 신청서접수 및 대상
○ 각 동 주민센터(2년 이상 현주소 거주자)
■ 접수기간
○ 2009. 1. 6 ~ 1. 28(도시가스 신청)
■ 에너지절약 실천적용기간
○ 2009. 2. 1 ~ 4. 30(도시가스 사용량)
■ 포인트 지급방법(재래시장 상품권 등)
○ 적용기준
- 전 2개년도 사용량 적용(에너지공급사)
- 전 2개년도 3월 평균 사용량 보다 절약할 경우
구 분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도시가스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에너지 정책과(440-4333)
○ 서 구 : 56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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