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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988호로(2008년 12월 31일자)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 (참전명예수당 : 월 3만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됨.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음의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01.07~02.27(평일:근무시간내, 토 일요일은 제외)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
(국가 보훈처에서 보상금 및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 제출서류(관련 증빙자료)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②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③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주소변동사항 기재분)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 네티즌 광장⇒ 알림마당
⇒ 새소식 게재 : 신청서 서식다운 가능)
○ 수당 지급시기 : 분기마다 다음달(4월, 7월, 10월, 12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제출부서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56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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