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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동의서

  • 작성자
    교육지원과(교육지원과)
    작성일
    2009년 1월 2일(금) 16:21:45
    조회수
    1842

최초분양자가 매수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동의시

첨부문서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와

인감증명서(용도: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동의용) 각 1부

우리 구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의시 해당 물건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법원에 공탁됨을 안내드립니다.

※ 보내실곳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교육지원과

※ 문의전화 : 서구청 교육지원과(☎032-560-475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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