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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환급동의서.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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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자가 매수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동의시
첨부문서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와
인감증명서(용도: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동의용) 각 1부를
우리 구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의시 해당 물건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법원에 공탁됨을 안내드립니다.
※ 보내실곳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교육지원과
※ 문의전화 : 서구청 교육지원과(☎032-560-475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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