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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작성자
    정혜원(식품산업팀)
    작성일
    2022년 8월 17일(수) 11:39:59
    조회수
    2050
  • 전화번호
    032-560-4335

  •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1월 1일부터 시행될예정입니다.

 

  •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안착을 위해, 식약처에서
  •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군·구 및 관련 단체에서는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 등을 계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관할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공문 1부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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