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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제2차_인천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공고_및_신청서.hwp (1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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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2022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기일엄수하여 신청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관련한 상담 및 컨설팅 문의는 032-446-9492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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