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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_포획허가_공고문.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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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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