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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_폐업_및_사업전환_지원사업_공고문.pdf (2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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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_폐업_및_사업전환_지원사업_웹포스터(홍보용).jpg (1,021KByte)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폐업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최소화를 위한 원상복구비용 및 재기를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 지원대상
- 인천소재 폐업 예정 소상공인(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인천소재 기폐업 소상공인(2022.1.1. 이후 폐업자)
○ 지원규모: 20개업체(업체당 최대2백만원, 공급가액의 90% 이내, VAT제외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원상복구 소요비용 및 재기지원 컨설팅 지원
○ 신청 및 접수기간: 2022.6.7(화)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협조사항: 홈페이지 및 SNS 홍보요청
○ 문의사항: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032-7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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