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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안내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8년 12월 15일(월) 12:02:16
    조회수
    170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


   2008년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자(비직영 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ꏚ 보조기간 : 2008.  6. 1 ~ 2008. 11. 30(6개월 사용분)

ꏚ 지급대상 : 2008.  11. 30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

               광역시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

ꏚ 신청기간 : 2008. 12. 15 ~ 2008. 12. 29(15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ꏚ 신청장소 :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 용달)

ꏚ 지급시기 : 2008년 2월 27(금) 예정

ꏚ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

  ○ 차주 입금내역 확인 : 지급신청 군,구 홈페이지

  ○ 허위신청 및 부정수령 신고 : 시 및 군,구 홈페이지(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 시행(차량 임의선정)

ꏚ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직영 또는 비직영, 개별,용달),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주유소 확인 거래 명세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운송사업자 

       -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 지입차주 신청서

       - 자가, 보관주유소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 등록지 2곳 이상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

                            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 

     ※ 각종 사본의 경우 소속회사 또는 차주의 원본대조필 기재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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