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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
2008년도 4분기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점검기간 : 2008. 12. 15 ~ 2008. 12. 24
◎점검대상 : 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구역 63개소에 주정차 차량
◎점검내용 : 제한구역내 공회전 발생여부 확인
◎처벌내용 : 제한구역내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 제한)
-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03814호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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