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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분기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2월 11일(목) 16:49:41
    조회수
    1218

-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

2008년도 4분기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점검기간 : 2008. 12. 15 ~ 2008. 12. 24

◎점검대상 : 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구역 63개소에 주정차 차량

◎점검내용 : 제한구역내 공회전 발생여부 확인

◎처벌내용 : 제한구역내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 제한)

 -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03814호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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