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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2월 9일(화) 17:06:27
    조회수
    1389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

동절기 노천 소각행위 집중단속

 

◈ 단속기간 : 2008. 12. 1 ~ 2009. 2. 28 (3개월)

◈ 단속대상

  - 건설공사장, 정비업소, 쓰레기집하장·적환장, 고물상, 소각시설 등 사업장 내 불법 소각행위

  - 외곽지역 폐비닐 소각, 주택가 나대지·공한지 등 도심 내 불법 소각행위

◈ 집중단속 사항

  - 악취발생지역, 민원다발지역,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 내 야간,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및 단속 실시

◈ 행정처분

  -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 200만원 이하 벌금형

  -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 400만원 이하 과태료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불법소각행위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560-4360(환경보전과), 560-4390(청소행정과),

    560-3216(검단출장소)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계획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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