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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세입자도 가입 가능
**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시행
■ 보험료 지원
○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8.4~92%, 기초생활수급자 87~92%, 소상공인 70~92% 기본 지원(정부지원)
■ 가입문의
○ 서구청 안전총괄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풍수해보험Ⅱ)
○ 판매 보험사(풍수해보험Ⅱ 외)
※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3~7(판매보험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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