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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안내
〇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〇 (과태료 부과기준)
* 기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도 부과대상
〇 (신고처) 휴대폰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신고에서 사진 첨부하여 신고 〇 (문 의) 서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 친환경에너지팀(032-56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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