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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내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

  • 작성자
    이석윤(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2년 3월 30일(수) 15:07:43
    조회수
    1515
  • 전화번호
    032-560-3312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안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 태 료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 기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도 부과대상

 

(신고처) 휴대폰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신고에서 사진 첨부하여 신고

(문 의) 서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 친환경에너지팀(032-56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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