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 작성자
    재활용팀(재활용팀)
    작성일
    2022년 3월 30일(수) 10:21:15
    조회수
    2453
  • 전화번호
    032-560-1934

일회용컵(홍보_포스터).jpg 이미지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으로

환경사랑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세요 ^__^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