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아파트, 상가, 가정에서는
- 사전에 염화칼슘, 넉가래, 빗자루, 삽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강설에 대비합시다.
-『2005. 1.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작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내집앞 보도, 골목길 등에 대한 『시민 제설책임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한 강 제 참여보다는 『내 집․점포앞 도로상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집 주위 빙판길에는 염화칼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차량운전자는
- 자가용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에는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등)를
필히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빙판길, 고가도로 등에서는 서행 운전합시다.
- 수시로 라디오, TV등을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안전 운행합시다.
-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무단주차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되니 도로변 주차를 삼갑시다.
○ 보행자는
- 눈길을 걸을 때는 미끄러우니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운동화 등 가급적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합시다.
※ 제설작업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서구청 건설과(560-4521~7), 재난안전관리과(560-5081~3), 시청 도로과(440-3782~4)와
종합건설본부(440-6951~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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