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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24일(월) 13:14:55
    조회수
    1041
  • 전화번호
    032-560-4512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2. 2. 9.() ~ 2. 13.()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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