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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 산정 기준 안내(행정안전부 훈령 제222호)

  • 작성자
    서효정(재산세팀)
    작성일
    2022년 1월 10일(월) 11:18:44
    조회수
    1005
  • 전화번호
    032-560-4200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 산정 기준 안내

  ○  법령명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22호, 2022. 1. 1. 제정)

  ○  근    거 : 「지방세법」제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4조

  ○  목    적 : 건축물과 차량,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 소     관 :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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