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전면 금지

  • 작성자
    김선학(주차단속팀)
    작성일
    2021년 11월 24일(수) 13:48:12
    조회수
    917
  • 전화번호
    032-560-5940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1. 10. 21.)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원(승합자동차 13만원)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