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노인단독 : 680,000원
노인부부 : 1,088,000원
○ 선정기준 완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 5%적용
- 근로소득 산정액 제외 범위 : 월35만원 (개인기준)
- 금융재산 산정액 제외 범위 : 720만원(노인단독), 1,200만원(노인부부)
- 증여재산 산정기간 : 3년간
○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포기했던 분들 신청 요망
○ 신청장소 : 석남2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전화 : 560-3151, 560-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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