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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공고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08년 11월 21일(금) 16:36:59
    조회수
    1034

○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노인단독 : 680,000원

노인부부 : 1,088,000원

○ 선정기준 완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  5%적용

   - 근로소득 산정액 제외 범위 : 월35만원 (개인기준)

   - 금융재산 산정액 제외 범위 : 720만원(노인단독), 1,200만원(노인부부)

   - 증여재산 산정기간 : 3년간

○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포기했던 분들 신청     요망

○ 신청장소 : 석남2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전화 : 560-3151, 560-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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