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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_집단급식소_급식안전관리_기준_제정__고시(최종).hwp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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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95조제2항 별표24 제3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위생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74호, 2021.9.2.)」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기 알려드립니다.
2. 상기 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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