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정 고시 알림

  • 작성자
    류정환(식품안전팀)
    작성일
    2021년 9월 13일(월) 11:41:21
    조회수
    745
  • 전화번호
    032-560-4381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95조제2항 별표24 제3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위생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74호, 2021.9.2.)」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기 알려드립니다.

2. 상기 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