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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 공고

  • 작성자
    원성미(하천팀)
    작성일
    2021년 9월 7일(화) 10:24:03
    조회수
    824
  • 전화번호
    032-560-0914

인천광역시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에 대하여 하천법46조 및 같은법 시행령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낚시야영사 금지지역을 지정(변경)함에 있어 주민 및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국가하천

하 천 명

금지사항

구 분

지정구간

지정길이

아 라 천

낚시

양안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33.8km

야영 취사

청운교 계양대교(남측, 북측 경관도로)

24.0km

굴 포 천

낚시

야영

취사

양안

갈산동 404-12 삼산동 106-24

6.8km

좌안

삼산동 302 삼산동 325-312

0.7km

우안

삼산동 301-1 삼산동 325-446

0.4km

양안

당미1귤현보

2.6km

낚시

양안

체절수문 상야교

3.0km

낚시

좌안

중앙교 천상교

1.2km

지방하천

하 천 명

금지사항

구 분

지정구간

지정길이

공 촌 천

낚시

야영

취사

양안

공촌2공촌천교

5.4km

좌안

공촌천교 서해수문

1.6km

심 곡 천

낚시

야영

취사

양안

청중로 봉수교 보존지역 일대

9.6km

우안

보존지역 일대 서해수문

0.9km

.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 : 연중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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