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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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에 대하여 「하천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을 지정(변경)함에 있어 주민 및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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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명 |
금지사항 |
구 분 |
지정구간 |
지정길이 |
|
아 라 천 |
낚시 |
양안 |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
33.8km |
|
야영 취사 |
청운교 ⇔ 계양대교(남측, 북측 경관도로) |
24.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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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포 천 |
낚시 야영 취사 |
양안 |
갈산동 404-12 ⇔ 삼산동 106-24 |
6.8km |
|
좌안 |
삼산동 302 ⇔ 삼산동 325-312 |
0.7km |
||
|
우안 |
삼산동 301-1 ⇔ 삼산동 325-446 |
0.4km |
||
|
양안 |
당미1교 ⇔ 귤현보 |
2.6km |
||
|
낚시 |
양안 |
체절수문 ⇔ 상야교 |
3.0km |
|
|
낚시 |
좌안 |
중앙교 ⇔ 천상교 |
1.2km |
○ 지방하천
|
하 천 명 |
금지사항 |
구 분 |
지정구간 |
지정길이 |
|
공 촌 천 |
낚시 야영 취사 |
양안 |
공촌2교 ⇔ 공촌천교 |
5.4km |
|
좌안 |
공촌천교 ⇔ 서해수문 |
1.6km |
||
|
심 곡 천 |
낚시 야영 취사 |
양안 |
청중로 봉수교 ⇔ 보존지역 일대 |
9.6km |
|
우안 |
보존지역 일대 ⇔ 서해수문 |
0.9km |
나.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 : 연중
○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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