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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컵·다회용컵_사용_활성화_권고_및_포스터.hwp (7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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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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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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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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