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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 작성자
    이다영(재활용팀)
    작성일
    2021년 8월 4일(수) 10:08:45
    조회수
    704
  • 전화번호
    032-560-1934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붙임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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