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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임희영(자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8월 3일(화) 15:16:33
    조회수
    992
  • 전화번호
    032-560-5715

 <2021년도 3차 청년저축계좌 모집안내>

 

사업내용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3년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입당시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15세이상 39세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금 30만원 지급

지원요건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3, 1) 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중도 지급해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 초과 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시)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지급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운영자금  등.

모집인원 :  40명내외

접수기간 : 2021. 8. 2.() ~ 2021. 8. 19.(목)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활동 관련증빙서류,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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