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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신규등록_사항_공고문[폴그린테크_주식회사].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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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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