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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 및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2021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 공모」를 개최하오니 관련 사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간 : 2021. 6. 15. ~ 8.31.
2.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접속 koreaquality.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인증신청
3. 신청분야 & 신청자격
| 구분 | 신청분야 | 업종별 신청자격 | |
| 숙박 | 숙박업 | 일반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제외) |
| 생활숙박업 | |||
| 한옥체험업 | 일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으로 지정 또는 등록한 자 | |
| 헤리티지 |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게스트하우스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자 | |
| 홈스테이형 | |||
| 쇼핑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중대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자 |
|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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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 인증기준
-평가절차 : 서류평가 > 1차 현장평가(평가요원 : 400점) > 2차 현장평가(불시·암행평가 : 400점)[총점 800점]
-평가분야 :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분야
-통과기준 : 신청자격 구비 + 1차 현장평가 + 2차 현장평가(각 평가총점의 70%이상 득점)
| 인증대상 | 기준 | |||
| 숙박 | 숙박업 | 일반숙박업 | 필수사항 충족 |
[스탠더드] 총점의 70%이상 [프리미어] 총점의 90%이상 |
| 생활숙박업 | ||||
| 한옥체험업 | 일반 | |||
| 헤리티지 | 총점의 70%이상 |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게스트하우스형 | |||
| 홈스테이형 | 총점의 80%이상 *2차 현장평가 미실시 | |||
| 쇼핑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중대형 | 총점의 70%이상 | |
|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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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혜택
-홍보 마케팅 지원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운영 관리 지원 : 안전·소방·위생·불법촬영 범죄예방 컨설팅 등
-서비스 강화 지원 : 온라인 서비스 교육 및 서비스 품질조사
-기타 : 인증 홍보물품 및 긴급물품 지원(코로나19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이용 및 우대금리 지원 외 다수.
6. 문의 :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사무국 (전화 033-738-3610, 이메일 qual@kn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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