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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백승혜(주소정보팀)
    작성일
    2021년 6월 9일(수) 09:39:58
    조회수
    843
  • 전화번호
    032-560-4833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사항 안내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2021. 6. 9. ()

개정이유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 구조 및 건물도 입체화대형화되면서 입체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의 상하층부로 직접 진입하거나, 건물 내부도 이동 경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위치 찾기가 어려워졌으며, 특히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 이외 장소에서의 국민 활동 증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 표시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위치 부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물류의 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1.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① 입체 공간에 주소부여(2조제1)

   ②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소부여(16)

   ③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24)

2.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①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주소변경 내용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기관이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정 처리(7조제5항 등)

    ※ (현행) 국민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주소정정 신청

  ② 임대건물 상세주소 사용 확대를 위한 신청인 범위 확대(14)

3. 도로명 부여 신청 등 국민 참여권 확대

  ① 주소를 사용하려는 국민에게 도로명 등의 직접 신청권 부여(7조제2, 24조제1)

  ② 건축된 건물과 인공자연적 구조물의 주소부여 절차 마련(11조제1)

4. 제도 실효성이 적거나, 사문화된 조문 등의 정비

5. 복잡한 조문 순서의 정비, 유사 조문은 통합, 어려운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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