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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작성자
    김진희(토지관리팀)
    작성일
    2021년 5월 27일(목) 17:59:23
    조회수
    768
  • 전화번호
    032-560-481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소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신고 시행일 : 202161()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대상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①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5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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