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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절차

  • 작성자
    교육지원과(교육지원과)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월) 09:50:53
    조회수
    995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절차



최초분양자 ◆

“최초분양자”라함은 건설사로부터 최초분양권을 받은 자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상 명기되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본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 서식은 기장대에 있습니다.

②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본인명의 통장(통장 복사본 가능)

③ 납부영수증 원본(있을 경우 제출)

  ※ 우편인 경우 인감 증명서 제출

【대리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 서식은 기장대에 있습니다.

② 위임장(서식은 기장대에 있습니다), 위임자(못오시는분)의 인감증명서 1통

③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자(못오시는분)도장

④ 위임자(못오시는분)의 통장(복사본 가능) 또는 대리인의 통장(복사본 가능)

⑤ 납부영수증 원본(있을 경우 제출)


 ★ 접수후 처리절차 ★

  1) 현재까지 물건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 물건지 확인후(서구청에서        등기부등본열람) 소유주임이 확인될때  6개월이내 우선지급

  2) 물건지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 환급금 지급 6개월간 보류

    ▷ 6개월안에 매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 환급     

    ▷ 6개월안에 매수인이 신청할 경우 ⇒ 쌍방간의 합의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법원공탁






◆ 매 수 자 ◆


매수자”라함은 최초분양권을 받은 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자를 말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상 다른사람으로 명기되어있는 경우”


【구비서류(매수인 본인만 신청가능)】

매매계약서(“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명시되어있어야함)

②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원본 또는 사본가능) 등

(2008. 11. 6일 15:00시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17816호에 따라 구비서류 변경)

③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④ 매수자 본인신분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복사본 가능)


접수 처리절차 ★

○ 위의 ①,②번 서류포함 모든 서류를 구비하신 경우 → 접수

   1) 환급동의서 요청(서구청에서 최초분양자에게) → 동의서 수령시 바로 환급

   2)               “                           → 미동의시 → 법원공탁

 ○ 위의 ①,②번 서류중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1) 최초분양자로부터 환급금 권리 양도증명서(최초분양자의 인감증명서 1통 포함)를 받아서 제출

       → 접수 → 환급 

   2)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미제출시 접수불가

      (인천광역시 지침상 접수 불가)



최초분양자에게 양도증명서 요청방법

  최초분양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우체국) 송부(양도증명서 서식 동봉) → 주소지상이로 반    송될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 최초분양자의    현주소지 열람, 확인후 현주소지로 양도증명서 요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부담금 계약사실 또는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매수자

□ 구비서류

 ○ 부담금 계약사실 (특약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원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통장

             (신청서는 환급 신청 창구에 비치,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시)

□ 처리절차 :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결정되면

             동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 신청 처리

□ 접수처 : 서구청 1층 민원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창구

   ※ 반드시 매수자 본인 방문 신청 (우편, 대리인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08. 11. 24. ~ ’09. 1. 31.

 ○ 민원 폭주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별로 접수 일정을 정하였으니

    가급적 해당 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별 접수일정

연번

아파트명

접수일정

연번

아파트명

접수일정

1

검암-신명2차

’08.12.01~

14

원당-엘지

’08.12.15~

2

검암-신명4차

’08.12.01~

15

원당-풍림

’08.12.15~

3

검암-풍림2차

’08.12.01~

16

원당-대림

’08.12.15~

4

검암-풍림3차

’08.12.01~

17

원당-신안

’08.12.15~

5

경서-태평1차

’08.12.01~

18

마전-풍림3차

’08.12.22~

6

경서-가이아

’08.12.01~

19

마전-대원1차

’08.12.22~

7

당하-풍림1차

’08.12.08~

20

마전-대원2차

’08.12.22~

8

당하-풍림2차

’08.12.08~

21

마전-대주

’08.12.22~

9

당하-풍림3차

’08.12.08~

22

왕길-풍림

’08.12.29~

10

당하-대우

’08.12.08~

23

왕길-신명

’08.12.29~

11

당하-금강

’08.12.08~

24

검단-아이파크

’08.12.29~

12

원당-금호1차

’08.12.15~

25

검단-대주피오레1차

’08.12.29~

13

원당-동문

’08.12.15~

26

불로-대림

’08.12.29~

□ 문의전화 : (032)560-4757~8

   ※ 환급대상이 12,500건 이상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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