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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안내(최종)_1.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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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홈페이지게시용)_2_3.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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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절차
◆ 최초분양자 ◆
“최초분양자”라함은 건설사로부터 최초분양권을 받은 자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상 명기되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
【본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 서식은 기장대에 있습니다.
②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본인명의 통장(통장 복사본 가능)
③ 납부영수증 원본(있을 경우 제출)
※ 우편인 경우 인감 증명서 제출
【대리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 서식은 기장대에 있습니다.
② 위임장(서식은 기장대에 있습니다), 위임자(못오시는분)의 인감증명서 1통
③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자(못오시는분)도장
④ 위임자(못오시는분)의 통장(복사본 가능) 또는 대리인의 통장(복사본 가능)
⑤ 납부영수증 원본(있을 경우 제출)
★ 접수후 처리절차 ★ 1) 현재까지 물건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 물건지 확인후(서구청에서 등기부등본열람) 소유주임이 확인될때 6개월이내 우선지급 2) 물건지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 환급금 지급 6개월간 보류 ▷ 6개월안에 매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 환급 ▷ 6개월안에 매수인이 신청할 경우 ⇒ 쌍방간의 합의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법원공탁 |
◆ 매 수 자 ◆
“매수자”라함은 최초분양권을 받은 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자를 말합니다. 즉“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상 다른사람으로 명기되어있는 경우” |
【구비서류(매수인 본인만 신청가능)】
① 매매계약서(“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명시되어있어야함)
②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원본 또는 사본가능) 등
(2008. 11. 6일 15:00시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17816호에 따라 구비서류 변경)
③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④ 매수자 본인신분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복사본 가능)
★ 접수 처리절차 ★ ○ 위의 ①,②번 서류포함 모든 서류를 구비하신 경우 → 접수 1) 환급동의서 요청(서구청에서 최초분양자에게) → 동의서 수령시 바로 환급 2) “ → 미동의시 → 법원공탁 ○ 위의 ①,②번 서류중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1) 최초분양자로부터 환급금 권리 양도증명서(최초분양자의 인감증명서 1통 포함)를 받아서 제출 → 접수 → 환급 2)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미제출시 접수불가 (인천광역시 지침상 접수 불가) |
※ 최초분양자에게 양도증명서 요청방법
최초분양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우체국) 송부(양도증명서 서식 동봉) → 주소지상이로 반 송될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 최초분양자의 현주소지 열람, 확인후 현주소지로 양도증명서 요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부담금 계약사실 또는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매수자
□ 구비서류
○ 부담금 계약사실 (특약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원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통장
(신청서는 환급 신청 창구에 비치,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시)
□ 처리절차 :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결정되면
동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 신청 처리
□ 접수처 : 서구청 1층 민원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창구
※ 반드시 매수자 본인 방문 신청 (우편, 대리인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08. 11. 24. ~ ’09. 1. 31.
○ 민원 폭주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별로 접수 일정을 정하였으니
가급적 해당 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별 접수일정
연번 |
아파트명 |
접수일정 |
연번 |
아파트명 |
접수일정 |
1 |
검암-신명2차 |
’08.12.01~ |
14 |
원당-엘지 |
’08.12.15~ |
2 |
검암-신명4차 |
’08.12.01~ |
15 |
원당-풍림 |
’08.12.15~ |
3 |
검암-풍림2차 |
’08.12.01~ |
16 |
원당-대림 |
’08.12.15~ |
4 |
검암-풍림3차 |
’08.12.01~ |
17 |
원당-신안 |
’08.12.15~ |
5 |
경서-태평1차 |
’08.12.01~ |
18 |
마전-풍림3차 |
’08.12.22~ |
6 |
경서-가이아 |
’08.12.01~ |
19 |
마전-대원1차 |
’08.12.22~ |
7 |
당하-풍림1차 |
’08.12.08~ |
20 |
마전-대원2차 |
’08.12.22~ |
8 |
당하-풍림2차 |
’08.12.08~ |
21 |
마전-대주 |
’08.12.22~ |
9 |
당하-풍림3차 |
’08.12.08~ |
22 |
왕길-풍림 |
’08.12.29~ |
10 |
당하-대우 |
’08.12.08~ |
23 |
왕길-신명 |
’08.12.29~ |
11 |
당하-금강 |
’08.12.08~ |
24 |
검단-아이파크 |
’08.12.29~ |
12 |
원당-금호1차 |
’08.12.15~ |
25 |
검단-대주피오레1차 |
’08.12.29~ |
13 |
원당-동문 |
’08.12.15~ |
26 |
불로-대림 |
’08.12.29~ |
□ 문의전화 : (032)560-4757~8
※ 환급대상이 12,500건 이상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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